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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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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7.6.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 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1. 2008.3.3.> 1. 횡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실장·과장 2. 횡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3. 5. 23.> 4.「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5. 청소년·여성·사회복지·종교·법조·체육·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6.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1.>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경우 2. 청소년 지도·육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6.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6.1.> ②삭제 <2007.6.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청소년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7.6.1.,2023.7.14.>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0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①삭제 <2007.6.1.> ②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6.1.> 1.「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③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8.10.15.> ④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6.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 7. 15.>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7.6. 1.>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활동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삭제 <2007.6.1.>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 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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