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7.6.1.>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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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7.6.1.>
제2조(구성) ①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 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1. 2008.3.3.> 1. 횡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실장·과장 2. 횡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3. 5. 23.> 4.「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5. 청소년·여성·사회복지·종교·법조·체육·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6.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1.>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경우 2. 청소년 지도·육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6.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6.1.> ②삭제 <2007.6.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청소년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7.6.1.,2023.7.14.>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①삭제 <2007.6.1.> ②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6.1.> 1.「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③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8.10.15.> ④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6.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 7. 15.>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07.6. 1.>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활동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삭제 <2007.6.1.>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 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