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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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 ③ 종목의 단원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선수단 임무) ① 단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제5조(단원 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해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횡성군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3.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4. 직장운동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