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횡성군에서 설치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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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횡성군에서 설치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횡성군립도서관과 둔내태성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 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자료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7. 이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이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회원자격)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직장인 및 학생 3. 군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4. 이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 법정공휴일,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관일은 도서관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대출 등) ①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 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 3.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귀자료와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대출정지) 군수는 대출자료 반납연체나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변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