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4.>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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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횡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한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4.>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7. 24.>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 줄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기관, 학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조건 없는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 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4.>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4.>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횡성군 환경정책위원회,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4.> ④ 군수는 군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4.>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준수) 군수와 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3>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