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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5.,2023.7.14.>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3.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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