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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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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 농촌 정책 협의기구 설치와 운영 2. 농업 체질강화와 농촌관광 활성화 3. 농촌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향상 4. 친환경농업 육성과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 5.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제 선진화와 마케팅 강화 6. 농촌복지 증진과 농업경영 안정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가 정한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다만, 법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는 그 법인 및 단체의 등록 소재지를 횡성군에 둔 경우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의 사업장이 횡성군에 위치한 경우(다만, 관내 농산물의 도시지역 직거래를 위한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관외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등의 제시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정책심의회는 법 제15조를 준용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분야 민, 관, 산, 학의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2.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3. 농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ㆍ교육 그 밖의 농촌복지증진 4. 농업인육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 농촌 지역 활성화 5.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등 농업ㆍ농촌 성장 동력 확충 6. 재해대책,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등 농업분야 위험관리 강화 7. 농정자문ㆍ지도, 농업인교육, 지역특화사업 발전 8. 지역현장 맞춤형 농정구현과 농업인 실익증대, 지위향상 9. 농업ㆍ농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10.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설치와 기구 및 운영 등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11.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및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착기반 마련 12.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구성 및 운영 등) 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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