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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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충주시 외 지역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도 포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및 기념패(이하 "공로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등)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지방자치 또는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또는 의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 시민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방법 등)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포상장을 수여한다. ②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장과 함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ㆍ단체는 포상을 요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