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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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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 1. “노인”이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를 말한다. 3. “생활지원사”란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군수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7.14.>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10조(돌봄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대상자가 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제도 홍보, 노인복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안전지원ㆍ사회참여ㆍ생활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절한 제공계획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지원사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직무교육 이수, 서비스연계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1조 사업실적 관리

제11조(사업실적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행인력 채용, 교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부여군 어르신의 돌봄공백 최소화,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노인돌봄 현안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3.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 5.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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