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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 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6조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다자녀 가구 4. 초등학교 저학년 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시간

제8조(이용 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 14:00부터 19:00까지 2.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10:00부터 19: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휴무일

제9조(휴무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비용 ② 이용료는 부여군 다함께돌봄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봄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아동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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