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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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 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다자녀 가구 4. 초등학교 저학년 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 14:00부터 19:00까지 2.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10:00부터 19: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무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비용 ② 이용료는 부여군 다함께돌봄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봄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아동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