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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부여군민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정보제공 등

제8조(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부여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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