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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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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여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7.14.>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 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2. 부여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부여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부여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한 부여군 민·관환경정책협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7.14.> ②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4.>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4.]

제6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7.14.> ② 구매·생산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7.14.>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생산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의 홍보·유통·판매사업자 및 단체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제목개정 2023.7.14.]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7.1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삭제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23.7.14.>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7.14.]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제10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7.14.>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 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및 법 제6조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3.7.14.> 1.「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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