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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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5.11.11.>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국토이용 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 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실ㆍ단ㆍ과ㆍ소장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