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함평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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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의 책임은 재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7.14.]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