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30, 개정 2018.11.27)
장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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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30, 개정 2018.11.27)
제2조(법정대리) (제목 개정 2018.11.27, 2023. 7. 14.) ① 삭제 <2023. 7. 14.>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1999.10.30, 2018.11.27, 2023. 7. 14.)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 2, 1999.10.30, 2018.8.27, 2018.11.27)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 2, 1999.10.30, 2018.8.27, 2018.11.27, 2023. 7. 14.) 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8..11.27, 개정 2023. 7. 14.) 4. 본청 실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12. 8, 2018.11.27) ② 업무담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8.8.27, 2018.11.27, 2020.5.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1.27., 2023. 7. 14.>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 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④ 지정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2. 8, 개정 2023. 7. 14.) ⑤ 지정대리를 지정할
제4조(직무대리 해지) <신설 2023. 7. 14.>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1999.10.30,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