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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을 제외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시로부터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은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청주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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