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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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및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개정 2018.12.10., 2023.7.14.> 1. 도시기반계정: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환경녹지계정: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교육문화경제계정: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국고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회계의 세출) ①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 3. 주차장ㆍ도로ㆍ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②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녹지조성 및 군ㆍ구의 공원ㆍ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함한다) 2. 생태하천 개선 사업 3. 그 밖의 환경시설 확충 사업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ㆍ보육시설 확충ㆍ개선 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3.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④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2.12.30., 2023.7.1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정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