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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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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국비 및 시비를 지원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감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정 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제7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2.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 4.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조사 및 전망 연구 사업 5.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6.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권고와 경영평가 등

제9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가이드라인의 공표

제10조(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감정노동 사용자·이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 2. 감정노동 종사자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처우 3.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 시간과 휴식 공간 4.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5.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객 응대 안내서 6. 고객의 폭언ㆍ폭행ㆍ괴롭힘ㆍ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작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7.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안내서 ③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일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인천광역시의 매뉴얼은 담당부서에서 제작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및 매

제11조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제11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에는 제10조 제2항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은 관련 전문지식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제12조 기관 내 휴게시설

제12조(기관 내 휴게시설)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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