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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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