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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8.2.15.,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3조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4조

제4조 삭제<2005.12.30.>

제5조

제5조 삭제<2005.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4.>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7조의2 감사청구 심의의뢰

제7조의2(감사청구 심의의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본조신설 2017.10.18.]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4.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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