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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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공익신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신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④ 삭제 <2023.7.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 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