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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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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지원협의회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삭제 <2023.7.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촉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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