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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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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 2.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체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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