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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연보호운동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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