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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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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2.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의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게 선양시킨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종무식에서 행한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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