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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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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7.14.>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7.14.>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노사 및 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3.21, 2016.12.30., 2023.7.1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7.14.>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3.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4.>

제5조의2 사무국

제5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직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노사관계 또는 고용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8조 분과협의회ㆍ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분과협의회ㆍ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각 분과협의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제9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2.3.21, 2016.12.30.>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7.14.> ④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2016.12.30.> 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2. 분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3. 협의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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