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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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영제”란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 등의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서 수입금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적정이윤”이란 운송사업의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말한다. 6. “기본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7. “성과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8.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중지ㆍ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업체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버스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 3.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 1명 4.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운송사업자 1명 5. 운수종사자 대표 1명 6. 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공동관리)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