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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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제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