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청 및 읍·면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신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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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청 및 읍·면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제2조(위치) 신안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ㆍ읍ㆍ면명 │ 소 재 지 │군ㆍ읍ㆍ면명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청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군 청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p style="font-family:굴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