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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제2조 법정리

제2조(법정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의 구역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제3조 행정리

제3조(행정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리에 2개 이상의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를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 명칭과 구역

제4조(명칭과 구역)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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