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신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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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2. 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3.7.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적고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