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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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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7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10. 1.> ② 삭제<2018. 2. 7.> ③ 삭제<2018. 2. 7.> ④ 삭제<2018. 2. 7.> ⑤ 삭제<2018. 2. 7.>

제3조의2 소액부징수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1., 2018. 2. 7.>

제4조 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05., 2018. 2. 7.>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개정 2018.12.28.>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신설 2009. 1

제4조의2 점용료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제5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7.>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5.10.05., 2018. 2. 7., 2023.7.10.> 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7.> 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5조의2 점용료의 반환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2018.12.28.>

제6조

제6조 삭제<2018. 2. 7.>

제7조 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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