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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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휴양림 안에 있는 휴양관, 정박형 카라반, 일반야영장, 관리동,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란 휴양림 안에 있는 정박형 카라반, 일반야영장을 말한다. 3. “정박형 카라반”이란 고정식으로 설치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일반야영장”이란 개인이 야외데크에 텐트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자”란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고향사랑 상품권”이란 「신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2.]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4.12.>]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4.12.> ② 휴양림의 위치는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271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3.4.12.>]
제3조의2(개장 및 휴장) ① 휴양림은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휴양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에 휴장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장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2.]
제4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2.>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휴양림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2.> 1. 휴양관: 사용 첫날의 오후 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0시까지 2. 야영시설: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신청) ①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시설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개시일 1개월 전부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4.1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장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이용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2.>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계좌이체 3. 신용카드 4. 고향사랑 상품권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07.08.> 1. 국가 또는 신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휴양림에서의 학술조사,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시설이용일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2023.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0조(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4.12.>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각종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휴양림의 시설을 오손·파괴·이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림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휴양림의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병충해방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6. 삭제<2023.4.12.>
제11조(이용 제한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휴양림의 이용 제한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