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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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ㆍ연계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안군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및 먹거리 보장 실태 2. 군민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및 영양상태 3.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4.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2. 직매장ㆍ가공센터ㆍ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수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3. 농업인ㆍ소비자의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4. 농수산물ㆍ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5.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6. 학교급식ㆍ공공급식 등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구성·조정·통합·방향 설정·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7.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4. 신안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5.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신안군 관계 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7.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먹거리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