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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3-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 요일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8.1> 1.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개정 2005.3.30> 가. 배출요일 : 일, 화, 목 나. 수거요일 : 월, 수, 금 2. 공동주택<개정 2005.3.30> 가. 배출 및 수거요일 : 수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제3조 전용용기의 종류·색상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3.30><개정 2011.8.1> ② 전용용기의 색상은 녹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3.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의 규격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3.30, 2008.6.30>

제4조 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 다.<개정 2005.3.30><개정 2011.8.1>

제5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 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 하“납부필증”이라 한다) 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으며, 전표 및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실태를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2008.6.30, 2011.8.1> ② 전표 및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회사용용 으로 제작한다.<신설 2005.3.30><개정 2011.8.1>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대행업체에 서 구입하여야 하며, 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전표를 수거시 제출하고, 납부 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규격에 따라 정해진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의 지정 위치에 부착하여야한다 <신설 2005.3.30>

제6조

제6조 삭제<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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