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3-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21.> <개정 2023. 7. 17.>

제2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위급상황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관리자의 부재 시 경찰서 등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 <본조개정 2023. 7. 1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삭제 2009. 11. 13>

제4조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8>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1.11. 1.>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1.11. 1.>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1.11. 1.><개정 2023. 7. 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1. 11. 1.> 5.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개정 2015. 4.23., 2021.11. 1.>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신설 2019. 7. 8., 개정 2021. 11. 1.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각 기관 중 설치 및 설립주체가 구청장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6조 위탁관리 및 관리인 고용 등

제6조(위탁관리 및 관리인 고용 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1.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23><개정 2023. 7. 17.>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4. 23., 2020. 12. 21.>

제8조 편의용품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관리)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1. 11. 1.> 2. 병원균으로 인한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1. 11.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낙서 및 칠 벗겨짐 등으로 벽면이 훼손된 경우에는 도색할 것 <개정 2021. 11. 1.> 4. 삭 제<2023. 7. 17.> ② 삭 제 <2021. 11. 1.>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1. 11. 1.>

제11조 화장실 개방

제11조(화장실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