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안양시 · 공포일 2023-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제2조(폐기물의 처리 등)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모 방법은 공고에 따르고 공모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은 시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③ 폐기물처리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방지 시설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제4조 삭제 <1999. 8. 6.>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연탄재는 폐기물 배출일에 일정 용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되,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또는 식별이 가능한 봉투에, 공동주택지역은 수집주체가 재활용품수집사에 직접 판매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각각 배출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6조 삭제 <1999. 6. 14.>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10.>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장은 봉투에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 ③ 삭제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8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0.]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 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 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 ② 제28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0. 11. 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0.〕
제10조(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0.〕
제11조 삭제 <2020. 11.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0.〕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