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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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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을 적정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인사

제5조(인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세입·세출

제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제10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유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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