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안양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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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안양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제도의 개선 3. 안양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4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의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안양시 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6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8조에 따른 시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임명요건에 따라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