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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택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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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녹지에 어우러지게 적정하게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

제4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안양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안양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

제5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7.> 1. 삭제 <2023. 7. 17.>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이상: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본조신설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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