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오산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등

제3조(설치 및 위치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6조 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7조(보육료 등의 수납)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