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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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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오산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30, 2023. 7. 17〉 1. “돌봄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오산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청구

제8조(비용의 청구)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 아동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 11. 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돌봄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② 협의체 위원은 돌봄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7. 17〉 1. 시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4. 학부모 및 학생 대표 5. 지역 돌봄 시설 대표 6.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7.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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