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파주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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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조(관리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0.23, 2023.7.17)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23, 개정 2023.7.1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3.7.1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7.1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7.17>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3.7.1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3.31, 2023.7.17>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06.10.23)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②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3.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제2항에서 이동 2023.7.17>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