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3-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인"이란 이·미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주시 이·미용행사(페스티벌, 미용대회 등) 개최 2.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미용대회 등 참가 3.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 4. 이·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5. 파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이·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