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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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모집 및 선정 등) ①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 다중이 이용가능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위원 또는 추천모집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와 함께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운영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사무 분담)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게 하는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 대장에 그 사무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일지)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운영예산) 시장이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치센터 운영 예산(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2.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3.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 지원경비 4.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비
제9조(수강료)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요율, 감면기준 및 반환기준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9조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회장은 수강료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29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와 금액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 2. 자원봉사 활동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자재·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5.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6.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 비용 7. 그 밖에 회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송년회·야유회·경조사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1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읍·면·동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모두 세입으로 편입하고, 그 납부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료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⑤ 읍·면·동장은 회장과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물품현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 등 보고) 읍·면·동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연간운영계획: 별지 제19호서식 2. 운영결과보고: 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