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강릉시 · 공포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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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