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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조례2670> <개정 2013.5.9 조례3044>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0.7.10.]

제3조

제3조 삭 제 <1996.08.26 조례2049>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08.26 조례2049> <개정 2013.5.9 조례3044><개정 2023.7.13.>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5.9 조례3044>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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