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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 목적과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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