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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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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1. 2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 24.> 1. “당직사령”이란 해당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제4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8.7. 2014.3.5. 2014. 12. 31.> ⑤ <삭제 2014. 12. 3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무시간을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8. 1. 24.]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 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②당직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으로 한다. ③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고, 근무시간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시설, 전문경비용역, 수신전화 자동전환장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택당직근무

제7조(재택당직근무)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근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상황근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②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산하기관 점검결과

제10조 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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