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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3-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제2조

제2조삭제 <2019. 1. 11.>

제3조 매표소 설치

제3조(매표소 설치) 광양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4조 장부비치

제4조(장부비치) 광양시장은 별지 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5조 사용료의 사용

제5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6조 세입조치

제6조(세입조치)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수입은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 으로 한다.

제7조 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7조(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목개정 2019.1 .11.] ①시설물 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사용료는 광양시 휴양림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광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18. 1. 24., 2019. 1.11., 2023. 7. 1.> ②시설사용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예약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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