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에서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대행업자”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신고

제4조(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일시사용 신고사항

제5조(일시사용 신고사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 접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제7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공사의 연기사유

제8조(공사의 연기사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1.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공사신청의 철회

제9조(공사신청의 철회)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사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철회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철회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비의 산출

제10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자재 단가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설계수수료는 실공사비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1조 공사비 납부 및 환급

제11조(공사비 납부 및 환급) ①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완도군재무회계규칙”(이하 “군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③ 제9조에 의한 공사철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등 기타 철회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미한 공사

제12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4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 8. 10.)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힝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